주차장법1 헷갈리는 주차장법(차박금지법)에 관한 생각 올해 9월부터 일명 주차장법이 시행되었음. 제목에는 차박금지법이라 써놨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차장법이고 차박금지법이라는 명칭은 없음. 사람들이 하도 차박금지법이라 잘못 알고 계시길래 가급적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목에 적어놨음. 차박금지법 = X주차장법 = O 차박과 사생활 보호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행위임. 내 차의 내부 공간은 엄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적인 공간임. 내 차 안에서 잠을 자든 뭘하든 절대로 아무도 터치할 수 없음. 심지어 경찰도 압수수색영장 없이는 함부로 문을 열면 안되고 열어달라고 해서도 안됨.(근데 본인이 잘못한게 없으면 열어 주자). 차는 주택이 아니기에 문을 함부로 연다고 법적으로 주거침입과 동일한 해석은 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사생활.. 2024. 11. 6. 이전 1 다음